◆ 양육비는 전 배우자가 아닌 자녀를 위해 지급하는 돈!! 양육비는 미성년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지 않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자녀 양육에 필요한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부부사이의 감정으로 인해 단지 상대방이 싫어서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는 어디까지나 전 배우자를 위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를 위해 지급하는 돈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양육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양육비부담조서에 남겨두었거나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등에 양육비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일방이 경제력이 전혀 없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경제력이 있음에도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