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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범죄행위를 하였다면"

송무실장 2023. 12. 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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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새로운 범죄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집행유예기간에 저지른 범죄가 이전에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와 동종의 범죄라면? 또는 동종의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면? 경우에 따라 처벌도 달라질까요?

오늘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의 요건 및 결격사유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집행유예의 요건과 집행유예의 결격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것이고,

금고 이상의 형을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한 집행유예 가능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한 선고 전에 집행유예기간이 실효됨이 없이 만료된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정하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그 선고 시점에 미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 있는 경우로 국한되고,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가 이미 그 효력을 잃게 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집행의 가능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집행종료나 집행면제의 개념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병역법위반])

 

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 새롭게 범한 죄에 대한 선고 시점에 미처 이 전 사건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경우에만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 사건의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됨이 없이 그 기간이 경과해버리는 경우에는 새롭게 범한 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법원이 좋게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처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한 선고 시까지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거나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동종의 범죄는 물론 동종이 아닌 범죄라고 하더다로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됩니다(형법 제63조).

따라서 집행유예기간 중 금고이상의 중범죄를 범하였고, 그 범죄에 대한 선고 시까지 집행유예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새로 선고된 형량과 집행이 유예된 형량을 더한 기간 동안 복역해야 합니다.

 

 


 

먼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를 범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비난가능성 뿐만 아니라 향후 재범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 선처의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또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게 되면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까지 함께 복역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기간에 죄를 범하였다면, 새롭게 범한 범죄에 대한 형량을 최대한 낮추어 기존에 선고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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