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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 중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송무실장 2023. 12. 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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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아직 재산분할은 하지 못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갑자기 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재산분할청구 소송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소송이 진행되던 중 당사자 일발이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그대로 종결되는 것인지, 다른 사람이 그 소송을 수계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재산을 분할하여야 하는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니 분할할 대상자가 없어 그대로 소송이 종료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당사자가 사망함으로써 사망한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 소송이 그대로 종결될지, 계속 진행될지 여부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상속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이혼을 한 상태에서 재산분할청구를 한 것인지,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청구를 한 것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혼청구와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되어 진행되던 중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할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적속의 권리이므로 상속인이나 검사가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으로 이혼소송은 종료되고, 이혼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되고(당원 1985.9.10. 선고 85므27 판결 : 1993.5.27. 선고 92므143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94므253 판결[이혼및재산분할]).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

 

 

이혼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 재산분할권리자가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로써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음을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한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했던 재산분할청구는 상속인이 수계하여 소소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슬하에 자녀없이 혼인생활을 하다가 협의이혼하게 되었고,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전 처가 전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였는데, 소송 중 전 남편이 사망하게 되었다면, 그 소송은 시부모가 수계하여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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