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여곡절 끝에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아직 재산분할은 하지 못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갑자기 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재산분할청구 소송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소송이 진행되던 중 당사자 일발이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그대로 종결되는 것인지, 다른 사람이 그 소송을 수계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재산을 분할하여야 하는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니 분할할 대상자가 없어 그대로 소송이 종료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당사자가 사망함으로써 사망한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 소송이 그대로 종결될지, 계속 진행될지 여부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상속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이혼을 한 상태에서 재산분할청구를 한 것인지,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청구를 한 것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혼청구와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되어 진행되던 중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할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적속의 권리이므로 상속인이나 검사가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으로 이혼소송은 종료되고, 이혼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되고(당원 1985.9.10. 선고 85므27 판결 : 1993.5.27. 선고 92므143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94므253 판결[이혼및재산분할]). |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
이혼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 재산분할권리자가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로써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음을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한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했던 재산분할청구는 상속인이 수계하여 소소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슬하에 자녀없이 혼인생활을 하다가 협의이혼하게 되었고,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전 처가 전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였는데, 소송 중 전 남편이 사망하게 되었다면, 그 소송은 시부모가 수계하여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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