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하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는다거나 나체사진 등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 사진 등이 예술작품으로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송된 것이 아니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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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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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낸 사람은 단순히 재미삼아 보낸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사진, 동영상, 말, 음향, 글, 그림 등을 보고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해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70대 남성이 우연히 알게 되어 호감을 느낀 70대 여성에게 재미삼아 보라며 자주 야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내자 70대 여성이 보고 싶지 않다며 보내지 말라고 하였으나 70대 남성이 계속해서 야한 동영상을 보내 결국 여성이 남성을 고소하게 되었고, 남성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등은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그러한 메시지, 영상, 물건 등을 보내게 된 전 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음란행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는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가능성만 있다면 상대가 실제로 혐오감을 느끼지 않아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더구나 요즘은 게임이나 SNS상에서 미성년자와 대화하면서 미성년자를 상대로도 음란한 대화를 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청소년을 이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것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게 될 경우 성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음란한 대화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거나 참여시키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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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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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조주빈의 경우와 같이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된다면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인정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이와 같이 제작된 성착취물을 단순히 소지 및 시청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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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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