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한 축구선수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의 촬영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위 축구선수는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여자친구는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들이 상호간 동의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을 경우와 일방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한 경우 그 처벌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은 어떤 법을 적용받게 될까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나 성관계 상황을 촬영하여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하거나 사이버 공간·미디어·SNS 등에서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을 일명 ‘디지털성범죄’, '몰카범죄', '불법촬영죄'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적발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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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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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다가 경찰에게 발각되어 영상을 저장하지 못하고 종료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그 중 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된 상태에 도달하면 이로써 그 범행은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기술문명의 발달로 등장한 디지털카메라나 동영상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 등의 기계장치는, 촬영된 영상정보가 사용자 등에 의해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촬영이 시작되면 곧바로 그 촬영된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의 RAM(Random Access Memory) 등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저장되었다가 이후 저장명령이 내려지면 기계장치 내의 보조기억장치 등에 저장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저장방식을 취하고 있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그 범행은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그 영상정보가 그 기계장치 내의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이미 기수에 이르는 것이지, 그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촬영대상자의 동의없이 신체특정부위를 촬영하던 중 영상이 저장되지 않은 채 촬영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범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신체 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 촬영 시 상대방의 동의 여부에 따라 처벌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범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때 성립하며,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중한 범죄 행위입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란?
대법원은 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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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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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는 획일화된 어느 특정한 신체부위가 아닌 촬영 당시의 상황, 촬영자의 의도 등을 전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그 처벌 대상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성인 사이에 서로 동의하여 사진 및 영상을 촬영했다면 촬영한 부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였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할 당시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촬영대상자가 촬영에 동의하였을 뿐 유포하는데 동의를 한 것이 아님에도 촬영자가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하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그 형이 더 무겁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법촬영물을 촬영 또는 유포하지 않더라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중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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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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