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은 10대 청소년들의 차량절도와 절도한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와 관련된 뉴스와 기사를 종종 보게 됩니다.
청소년들이 밤에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차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을 골라 타고 마음대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이나 차량 등을 추돌하는 등의 교통사고를 내는 것입니다.
어제도 10대 청소년 3명이 훔친 차를 몰고 돌아다니다가 주택 인근에 주차된 또 다른 차를 훔쳐 운전해 도주하였는데 그 중 2명을 붙잡았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대 청소년들을 잡는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청소년들이 몰았던 차에 치여 손과 발에 타박상을 입었고, 오토바이를 몰던 시민도 차에 부딪쳐 다치는 일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무면허운전은 애초부터 청소년이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될 범죄인데, 이에 더하여 경찰이나 무고한 시민까지 다치게 하였다면 이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청소년의 무면허운전이 청소년의 장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중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은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더라도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에 회부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되지만,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범죄소년에 해당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청소년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에 해당된다면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 한번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위반]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
그런데, 청소년들의 경우 단순히 무면허운전만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면허도 취득할 수 없는 청소년들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므로, 청소년들이 운전한 차량은 절도한 것이거나 비대면으로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공유렌트카 서비스를 이용해 차량을 확보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이 무면허운전을 하기 위해 절도, 타인의 명의도용 등을 하였다면 절도죄, 또는 특수절도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더해져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면 도로교통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데, 이 때의 처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중과실치사상죄 및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손괴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따라서, 실형이 선고되면 교도소의 수감생활을 피할 수 없고, 전과기록이 남아 추후 그 전과기록으로 인해 취업 등이 불리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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