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에 접어들면서 송년회 등의 모임이 많아짐에 따라 그 만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들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된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도 어떠한 행위가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오늘은 음주운전을 방조 행위와 그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음주운전방조죄의 처벌기준 |
음주운전방조죄 처벌기준은 무엇일까요?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하기에는 부족하고, 음주운전임을 인식하거나 음주운전방조에 관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 방조행위에 대해 예를 들어 보면,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 동승한 경우, 음주운전을 직접적으로 권유하거나 공모한 경우, 자신의 차 키를 건네준 경우, 음주 운전을 독려하거나 공모한 경우, 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임에도 음주운전을 방치한 경우, 대리운전 또는 택시 잡는 것이 불가한 지역이어서 음주운전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술을 제공, 판매하는 경우 등입니다.
위 예들 중 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 등 위계가 있는 관계에서 본인의 지위나 위치를 이용하여 음주운전을 하도록 강요하였다면 죄질을 더 나쁘다고 보고 가중처벌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방조죄의 처벌 |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적극적인 방조행위로 인해 음주운전방조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아닌 단속에 의해 음주운전방조죄로 적발되어 피해자가 없는 경우에서 운전자에게 적극적으로 운전하도록 권유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조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면 위 처벌 기준에서 1/2 정도 감경된 처벌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 운전자가 술을 마신지 모르고 등승하였다면? |
동승자가 처음부터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모르고 음주운전차량에 동승한 것이라면 이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음주운전방조죄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 등을 통해 운전자가 술을 마실 당시 동승자가 동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고 나아가 동승자는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까지 입증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음주여부를 확인하였을 때 운전자가 음주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음성녹음, 문자메세지 등이 있다면 이러한 자료 역시 동승자의 음주운전방혐의를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 음주운전방조죄, 음주측정거부죄 등 음주와 관련된 범죄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더구나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운전을 한 본인은 물론 함께 술을 마시거나 판매하였던 사람들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음주운전방조 및 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형사사건이 진행 중에 있거나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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