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보니 상속재산은 거의 없고 상속채무만 남아있다시피 한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려고 하니 자신들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돌아가신 부모님의 채무가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상속될 것 같아 고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가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상속인들의 자녀들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상속관계에 미치는 영향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그 1순위 상속인으로 3명의 자녀와 공동상속인인 배우자가 있는데,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라고는 채무 5억원만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피상속인의 자녀 및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떠안을 수 없어 상속포기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자녀 3명 모두 혼인하여 그들의 자녀가 있는데,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손자녀들에게 채무 5억원이 상속될 것이 걱정스럽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1인 또는 일부 또는 전부가 한정승인을 하게 된다면 아버지의 채무 5억원을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포기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한 배우자 및 자녀들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있게 되어 당연히 아버지의 그 다음 직계비속인 손자녀들이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한정승인 하는 경우에는 상소긴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받을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일이 발생할 수 없습니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상속을 포기할 자와 한정승인할 자 결정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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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에 관한 입법례와 민법의 입법 연혁, 민법 조문의 문언 및 체계적·논리적 해석, 채무상속에서 상속포기자의 의사, 실무상 문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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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변경된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한정승인하고,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한정승인하는 것만으로도 피상속인의 손자녀들에게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판례 이전과는 다르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한정승인하고, 피상속인의 자녀들 전부가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피상속인들의 손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결국 변경된 판례로 인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1인 또는 일부가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즉,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 전부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한 피상속인의 손자녀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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