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흔히 다투거나 다투지 않더라도 상대방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협박의 내용이 담긴 말을 하거나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보낸 말이나 문자메세지 등으로 인해 협박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내가 한 말이나 내가 보낸 문자메세지가 협박에 해당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283조에서의 협박이란?
협박은 남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위협하는 행위로, 형법 제283조에서의 협박은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따위에 해(害)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것을 말합니다.
협박죄는 행위자의 실현 의도나 실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히 겁을 주거나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그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협박죄는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 1991. 5. 10. 선고 90도2102판결, 2005. 3. 25. 선고329판결 등 참조)(대법원 2006. 8. 25. 2006도546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
해악의 고지 내용 및 해악의 고지 방법
해악의 고지 내용은 일반 사람이 들었을 때 위해의 발생을 예감하고 공포심을 갖게 할 정도이면 족합니다.
그 예로, 배우자의 외도로 가정이 파탄나고 홧김에 내연녀에게 "불륜행위를 부모에게 알리겠다", "회사에 찾아가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등의 내용을 문자메세지로 전송한 것만으로 협박죄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길흉화복을 통고하는 것은 단순한 미신에 속하므로 협박이 되지 않고, 단순한 경고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해악의 고지 방법은 구두, 서면 등 어떠한 방법에 의하든 상관없고,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가능하며, 해악의 고지를 말로 하거나 서면으로 하지 않고 팔을 휘두르면서 위협을 보이기만 해도 해악의 고지가 됩니다.
그 예로 대법원은,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문제로 시비하다가 동인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자 피고인은 동인을 따라서 그집 마당까지 가서 그곳에서 소지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동인의 목에 겨누면서 찌를 것처럼 하여 동인을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고지할 수도 있는 것이다(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협박죄의 처벌
[형법]
제283조 제1항(단순협박죄)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83조 제2항(존속협박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4조(특수협박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5조(상습협박죄)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86조(협박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특수협박죄는 그 처벌기준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중한 범죄에 속하며, 단순협박죄, 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 상습협박죄 모두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또한, 형법 제283조의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순협박죄와 존속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됩니다.

협박죄 인정 또는 부정 사례
협박죄 인정 사례
- 위험한 물건인 3.2리터의 휘발유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손에 들고, 바지 주머니에 라이터를 넣은 채로, 위 플라스틱 통의 뚜껑을 열면서 피해자에게 "차량 할부금 납부기간을 연장하여 달라"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힘들어 못살겠으니, 같이 죽자"며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려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특수협박죄)
- 피고인은 000 소재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협박죄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은 쳐 맞아야 한다. 죽여 버려야 한다. 악랄하고 영악한 년들이다.", "이 씨발년아, 죽여버린다. 빵 가더라도 죽여 버릴 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보복협박)
- 친권자가 자에게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한 경우, 협박죄를 구성(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68 판결[협박])
-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3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
협박죄 부정 사례
대법원은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동거남과 성관계를 가진 바 있던 피해자에게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한 말에 관하여 이는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으로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
- 피해자와 언쟁 중 ‘입을 찢어 버릴라.’라고 한 말은 당시의 주위사정 등에 비추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유익한 법률정보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여자친구 동의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경우 처벌수위는?” (2) | 2023.12.15 |
|---|---|
|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 처벌" (0) | 2023.12.12 |
|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 2023.12.08 |
| 연말연시 음주운전 조심하세요~ 음주측정 3회 거부하면? (6) | 2023.11.21 |
| 폭행 정당방위 “폭행 피해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혔다면” (0) | 2023.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