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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보험금 수령 문제”

송무실장 2023. 12. 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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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한 명이 안타깝게 사망하면서 재산을 남긴 경우 상속문제가 발생합니다.

고인이 남긴 재산이나 채무가 없거나 재산만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상속을 단순승인하는 것이 되어 고인이 남긴 재산을 당연히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고인이 생전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경우입니다.

고인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상속인들이 고인의 사망 후에 상속에 관한 특별한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고인이 부담하던 다액의 채무를 상속인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그 법적조치시 고인이 가입하였던 보험의 보험금은 수령할 수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심판청구

 

 

■ 상속포기 심판청구란?

 

상속포기 심판청구는 통상 상속받을 재산(적극재산)보다 채무(소극재산)이 훨씬 더 많거나 채무만 존재하다시피 한 경우에 진행하게 되는데, 상속인이 피상속인(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는 거부의 의사표시로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제도입니다.

 

■ 청구기간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통상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관할법원은?

 

피상속인(고인)의 주민등록상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구권자는?

 

상속을 포기하려는 상속인은 상속순위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상속순위는?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 2순위 상속인은 직계존속, 3순위 상속인은 형제자매, 4순위 상속인은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는 1,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디고,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되며, 1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는 피상속인(고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란?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고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조건을 붙여 법원에 상속의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제도입니다.

 

■ 청구기간은 ?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통상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관할법원은?

 

피상속인(고인)의 주민등록상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구권자는?

 

한정승인을 하려는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는데,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나머지 후순위 상속인들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할 경우에는 나머지 공동상속인들도 한정승인 내지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과 보험금 수령 문제

 

 

 

■ 상속한정승인과 보험금 수령의 문제

 

상속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고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조건을 붙여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보험금을 수령하여도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 상속포기와 보험금 수령의 문제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보험금 수령시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예금을 찾는 것은 상속포기시 금지되는 처분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상속포기를 하려면 '피상속인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은 절대로 수려아면 안되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답은 수령해도 되는 보험금이 있고, 수령하면 안되는 보험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그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으로 정한 보험금, 교통사고로 인해 가해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 피상속인이 피보험자로서 사망 전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 피상속인의 보험 중도해약으로 인한 환급금 등은 보험금이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재산이 되므로, 이 경우에는 보험금을 수령하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 되어 상속포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상속재산 처분으로 상속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속포기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상속의 단순승인이 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상속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승인이 되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반드시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 개개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해결방법이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글은 참고만 하시고, 자신의 사정에 맞는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아시고 싶으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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