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인이 유언을 남겼다고 해서 무조건 그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언의 방식은 법으로 엄격하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의 방식(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

위와 같이 규정된 유언방식을 벗어나게 되면 유언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유언증서 또는 녹음에 의한 유언의 경우 검인절차 필요
유언에 의해 상속을 받게 되는 자이든, 상속에서 제외되는 자이든 그 유언이 실제로 망인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위조, 변조, 파기된 사실이 없는지 법원이 직접 판단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검인신청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5가지가 있는데, 자필증서, 녹음 및 비밀증서에 따른 유언검인은 유언검인조서로, 구수증서에 따른 유언검인은 심판으로 하며, 공정증서는 검인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 검인신청에 의해 망인이 직접 작성한 것임이 인정되면 각 유언방식이 법에서 정한 바대로 작성되었는지, 망인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하였는지 등을 검토하여 유언의 효력을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유언의 효력 유무에 따라 진행될 수 있는 소송
● 유언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언이 남아 있는 경우 그 유언방식을 검토한 결과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법에서 정한 방식을 벗어난 정황이 발견된다면 유언에 의해 상속에서 배제될 상황에 처했던 상속인으로서는 마땅히 재산상속유언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언이 무효임을 확인받는다면 협의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유언의 효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만약 유언이 유효하다면 그 유언의 내용에 따라 상속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유언의 내용이 본인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대부분 또는 전부 상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비록 본인의 상속지분 전부를 상속받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해결방법이나 처리절차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글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자신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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