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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음주운전 조심하세요~ 음주측정 3회 거부하면?

송무실장 2023. 11. 2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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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음주운전단속이 더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음주운전 단속 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심지어는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측정을 거부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항 도주하는 경우 무리하게 운전하면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지고, 결국 붙잡혀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약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3회 이상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측정거부를 위해 무리한 행동을 하여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소주를 몇 잔 마시고 본인의 생각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서 운전을 하고 오던 중 음주단속을 당하게 된다면 몹시 당황스러워서 자신도 모르게 도주를 하거나 물을 조금만 마시면 괜찮아질 것 같아서 계속해서 시간을 끌다가 결국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규정과 음주측정거부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혈주알코올농도에 따라 그 처벌이 달라지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 되어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반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즉, 음주측정을 거부한 자는 곧바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혈중알코올 농도가 0.2퍼센트에 미치치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음주운전보다 음주측정거부의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음주측정거부)란?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려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이 10분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하여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1차 측정에만 불응하였을 뿐 곧이어 이어진 2차 측정에 응한 경우와 같이 일시적인 측정거부일 경우에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의 소극적인 태도의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거나 운전자가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음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측정불응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그 측정 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참조)."고 판시하면서,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전 단계에 실시되는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 그 시험 결과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불응함으로써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고 판단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 제2(이하 처벌조항이라 한다)의 주된 목적은 음주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측정불응행위 자체의 불법성을 처벌하려는 데 있는 것은 아닌 점, 한편 처벌조항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주취운전죄 중에서도 불법성이 가장 큰 유형인 3회 이상 또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주취운전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되고 있는 점,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 제11항은 처벌조항의 입법 취지 등을 참작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한 때(최초 측정 요구 시로부터 30분 경과)에는 측정결과란에 측 정 거 부 × 로 기재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처벌조항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하고,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1차 측정에만 불응하였을 뿐 곧이어 이어진 2차 측정에 응한 경우와 같이 측정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 측정불응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처벌조항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고, 반면 운전자가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면 즉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 경우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및 측정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및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848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오늘 아침 TV프로그램에서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붙잡힌 사례에 대해 방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달아나던 자를 경찰들이 뒤쫓아 가서 붙잡았는데, 정작 혈중알코올농도수치는 면허정지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고까지 내며 달아난 이유에 대해 물으니 이미 여러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음주측정거부 자체만으로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과의 실랑이가 벌어져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까지 범하게 될 수 있으며, 위 방송의 내용과 같이 음주측정을 피해 달아나다가 다른 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는 그 처벌이 무거운 범죄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다른 범죄가 더 추가된다면 그 해결이 쉽지 않으므로 경찰조사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화물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다가 다른 차량에 막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운전석에서 내려 다시 도주하려다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지구대로 보호조치된 후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려간 행위를 적법한 보호조치라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무집행방해·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고 판단한 바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체포절차가 적법한지 여부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운전자의 당시 상황 및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음주운전죄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하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고, 음주운전죄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법리와 판례 등을 제시하고 주장하여 무죄를 다투어 볼 수도 있고, 죄가 성립된다면 최대한 감형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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