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노령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사노동 등으로 직업을 갖지 못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도 상대방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이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혼하는 양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서로의 국민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는 합의가 없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하는 국민연금분할 즉 분할연금청구는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수급권은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되기는 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5의 비율로 분할되는 분할연금 수급비율이 이혼 시 재산분할과정에서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달리 정해질 수도 있고, 분할연금신청요건에 미달할 경우 적립된 국민연금을 직접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도 있으므로 재산분할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분할(분할연금) 지급요건
분할연금은 과거 배우자였던 자가 노후에 받는 노령연금 중에서 혼인기간에 형성된 연금을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혼한 자가 과거 배우자였던 자의 국민연금에 대해 분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필요하고, 아래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다면 5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년이 경과하면 분할연금 청구권 소멸)
1. 본인과 배우자가 이혼한 상태여야 합니다.
2.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혼인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단,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별거 또는 가출한 경우, 실종 및 거주불명의 경우 각 그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됩니다.)
3.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고 연금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4. 본인도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해야 합니다.
분할연금을 미리 신청할 수는 없을까?
위 지급요건에 의하면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본인이 노령연금을 수려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려면 수 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 자칫 분할연금청구 시기를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청구할 수는 있으나 위 분할연금 지급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신청요건에 미달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연금을 분할받을 수 없는 것일까?
분할연금 신청요건에 미달할 경우 상대방의 국민연금에 대해 분할연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의 국민연금을 전혀 분할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 분할연금신청요건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혼인기간 중 적립된 국민연금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분할받으려는 자의 기여도 주장 및 입증이 중요합니다.
위 글은 참고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사안에 맞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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